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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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노순일 변호사, 윤주만 변호사 

사건 경위

의뢰인은 상가 리모델링 공사를 맡아 공사금액 15천만 원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발주자가 여러 차례 설계 변경을 요구하면서 공사가 2개월 이상 지연되었고, 준공 후 발주자는 "계약기간을 넘겼으니 지체상금으로 5천만 원을 공제한다"며 잔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공사 지연이 과연 시공업체의 책임인지, 발주자의 설계 변경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계약서에 기재된 '지체상금 조항'을 근거로 강하게 버텼습니다.


해결 방안

저희는 의뢰인이 공사 진행 과정에서 주고받은 이메일,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발주자가 직접 서명한 설계 변경 요청서 등을 근거로 "지연 사유는 전적으로 발주자의 요구 때문"임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감정인을 통한 현장 조사 결과도 제출하여, 공사 자체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발주자의 지체상금 주장을 배척하고, 의뢰인의 공사대금 청구를 전액 인정했습니다. 의뢰인은 미지급 금액을 모두 회수할 수 있었고, 추가로 발생한 변호사 비용 일부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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