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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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노순일 변호사 

1. 사건 경위

의뢰인은 빌라 건축 공사를 마치고 잔금 2억 원을 청구했으나, 발주자는 벽면 균열, 방수 미비 등의 하자가 있다며 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그 하자가 구조적 중대한 결함인지 단순 보수로 해결 가능한 수준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중대한 하자라고 주장하며 전액 지급 거절을 정당화했습니다.


3. 해결 방안

저희는 법원 감정 절차를 신청하여 전문 감정인이 현장을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감정 결과, 하자는 경미한 수준으로 추가 보수공사로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하자보수 보증금 차감 후 지급이 적정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4. 사건 결과

법원은 발주자의 전액 거절 주장을 배척하고, 일부 보수 비용만 공제한 나머지 대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의뢰인은 약 18천만 원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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