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 신태길 변호사, 노순일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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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은 ○○아파트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시행사가 갑작스럽게 추가 공사비 명목의 분담금을 요구했습니다. 계약 당시 분양가는 확정금액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사는 물가 상승 및 설계 변경을 이유로 추가금을 청구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및 특징
확정 분양가 계약에서 추가분담금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계약서 특약 조항의 해석 문제
법무법인 신결의 조력
계약서와 홍보자료를 검토하여 “분양가는 확정금액”임을 명확히 함. 건축비 상승을 이유로 한 추가금 청구의 부당성을 주장, 기존 판례를 근거로 소비자 보호 논리 전개
사건 결과
법원은 시행사의 추가분담금 요구를 부당하다 판단하고, 의뢰인의 추가 납부 의무를 부정했습니다. 분양가는 계약 당시 확정된 금액이라는 원칙을 확인한 사례 분양자의 임의적 비용 전가를 막아 소비자 권리를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