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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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윤주만 변호사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했으나, 사업 시행사가 당초 광고와 달리 토지 매입 지연사업 인허가 미비로 착공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시행사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및 특징

시행사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제가 가능한지 여부

계약금 반환 및 지연손해금 청구 가능성

 

3. 법무법인 신결의 조력

분양 광고 자료, 사업 인허가 현황을 조사하여 시행사의 허위·과장 광고를 입증

판례 근거를 제시하여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의 정당성을 주장

 

4. 사건 결과

법원은 시행사의 귀책사유를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계약금 전액 및 지연손해금 반환을 명령했습니다.

 

5. 사건 결과의 의의

분양계약 해제와 계약금 반환 가능성을 명확히 한 사례

분양사의 불투명한 사업 운영으로부터 소비자 권리를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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