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 신태길 변호사, 노순일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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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경위
의뢰인은 전세계약을 체결하며 보증금 2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이미 해당 주택이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로 잡혀 있다는 사실을 숨겼습니다. 몇 개월 후 은행이 경매를 신청하면서 의뢰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전형적인 전세사기 사건으로, 임대인의 사기 고의 입증과 보증금 반환 확보가 동시에 문제였습니다. 임대인은 “대출금 상환 의도가 있었고,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 했습니다.
3. 해결 방안
저희는 임대인이 계약 당시 이미 채무불이행 상태였으며, 다수의 세입자에게 반복적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고의적 편취임을 강하게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4. 사건 결과
검찰은 임대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위반으로 기소했고, 법원은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보증금 중 상당액을 보증보험 및 형사합의 과정에서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