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 신태길 변호사, 노순일 변호사, 윤주만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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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경위
의뢰인은 브로커의 소개로 “재개발 예정지”라는 설명을 듣고 소규모 상가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브로커는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곧 난다’고 속이며 시세차익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해당 지역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적도 없었고, 의뢰인은 수억 원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피해자는 브로커의 말을 믿고 계약했으나, 계약서상에는 재개발 보장에 관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브로커의 기망 행위 입증이 관건이었습니다.
3. 해결 방안
저희는 브로커가 사용한 홍보자료, 녹취록, 문자메시지 등을 확보하여 의도적 허위사실 유포임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동일 수법으로 피해를 본 다른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여 패턴을 드러냈습니다.
4. 사건 결과
검찰은 브로커를 사기죄로 기소했고, 법원은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합의를 통해 일부 손해를 변상받을 수 있었으며, 민사소송에서도 손해배상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