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 신태길 변호사, 윤주만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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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 가입 후 초기 분담금을 납부했으나, 이후 조합이 추가 분담금을 수차례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전혀 진척되지 않아 의뢰인은 탈퇴 의사를 통보했음에도, 조합은 탈퇴를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납부 의무를 주장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및 특징
조합원의 탈퇴 시점과 효력 발생 시기
탈퇴 조합원에게도 추가분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지 여부
조합 규약과 주택법 해석의 충돌
3. 법무법인 신결의 조력
조합 규약과 의뢰인의 가입계약서를 면밀히 분석하여, 탈퇴 요건 충족을 입증
사업 진행 정체, 불투명한 회계 처리 등 조합 귀책사유를 근거로 탈퇴의 정당성을 주장
추가분담금 청구의 위법성을 법리적으로 반박
4.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탈퇴 효력을 인정하고, 추가분담금 납부 의무가 없음을 확정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의 의의
조합원의 자유로운 탈퇴 보장추가분담금 면책가능성을 확인한 의미 있는 판결
향후 유사 분쟁에서 조합원의 방어 논리로 활용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