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 윤주만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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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경위
의뢰인은 재건축 조합원으로, 입주 후 아파트에서 누수, 균열, 마감 하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조합과 시공사는 하자 보수 의무를 지연하거나 비용 부담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입주 지연으로 인한 임차료와 생활 불편이 발생했습니다.
2. 사건 특징
하자 범위와 시공사 책임 소재가 불분명했습니다.
입주 지연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와 생활 불편이 중첩되어 손해배상 범위 산정이 필요했습니다.
하자보수 의무 이행 여부가 장기적으로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 간 책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신결의 조력
전문 감정평가사를 통해 하자 범위와 원인을 입증했습니다.
하자보수 청구 소송과 입주 지연 손해배상 청구를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공사 현장 사진, 하자 보고서, 입주일 증빙 자료 등을 제출하여 증거를 강화했습니다.
4. 사건 결과
법원은 시공사의 하자 책임을 인정하고, 하자 보수 비용 전액 및 입주 지연 손해배상금을 판결했습니다. 의뢰인은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아파트를 안정적으로 점유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