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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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신태길 변호사, 노순일 변호사 

1. 사건 경위

의뢰인은 서울 소재 아파트를 전세계약으로 임차하고 있었으며, 계약 만료 후 보증금 2억 원을 반환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며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의뢰인은 생활 터전을 옮겨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면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2. 사건 특징

임차인은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상태였기에 보증금 반환청구권이 강하게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이미 아파트에 대해 금융기관에 근저당을 설정해둔 상태라 회수 가능성에 리스크가 존재했습니다.

 
3. 법무법인 신결의 조력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계약 종료 후 거주지를 옮기더라도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보전했습니다.

동시에 보증금반환청구 소송과 집주인의 다른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병행했습니다.

 
4. 사건 결과

법원은 전액 반환 판결을 내렸고, 가압류된 부동산 경매 절차를 통해 보증금 2억 원과 더불어 지연이자를 (법정 최고) 함께 전액 회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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