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례
[불법사금융] 불법추심 방문 협박
불법사금융
신태길
노순일
경위
택배 기사 D는 명함을 보고 1,000만 원을 빌렸습니다(만기 10일). 연체 하루 후 업자가 차고지와 자택에 번갈아 나타나 “오늘 안 주면 팀장을 데리고 온다”고 하며 초인종을 반복해 눌렀습니다.
내용의 특징
집·직장 앞 대기, 초인종·메모 등 현장 압박으로 공포를 조성합니다. 방문 시간은 주로 밤이고 늦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내용
초인종 영상·블랙박스·휴대폰 녹음을 모아 제시하고, 원금만 분할 상환 조건으로 합의했습니다. 집·차고지 접근 금지·연락 금지를 명확히 기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