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 신태길 변호사, 윤주만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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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경위
학원 운영자 F는 1억 5천만 원을 약속받았으나 현장 공제 후 1억 2천만 원만 수령했습니다. 이후 업자는 수업 종료 직후 방문해 현금을 직접 받아 가거나, 미지급 시 다음 날 계좌 송금을 요구했습니다. 어느 날 “공증 받았으니 바로 집행한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2. 사건 특징
현금 수거 + 공증 겁주기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학원 평판과 일정 시간을 정밀하게 노립니다.
3.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현금 건넨 일자·금액 메모, 송금 캡처를 모두 모아 실수령 1억 2천만 기준으로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으로 시간 확보 후 근저당·공증 집행 포기까지 문서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