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 노순일 변호사, 윤주만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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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경위
제조업 I는 월 6% 조건으로 2억을 대면으로 빌렸습니다. 선이자를 떼고 받았고, 몇 달 후 공정증서·근저당을 근거로 “지금 당장 집행한다”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미 계좌·현금으로 여러 차례 변제했는데도 추가 변제를 요구했습니다.
2. 사건 특징
문서(공정증서·근저당)로 겁을 주고, 실질 이자는 연 20% 초과입니다. 입금·현금 혼용으로 정산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3.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입·출금 내역 + 현금 메모를 합쳐 실수령액 기준으로 재계산했습니다. 가산금 전부 제외 원칙을 적용하고, 집행정지 신청 후 원금만 기준 합의, 근저당 말소·집행 포기·재접촉 금지를 받아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