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지만, 중도에 탈퇴하려 하자 ‘환급 불가’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납입금이 수천만 원이었기에 그대로 포기할 수도 없었죠. 윤주만 변호사님은 조합 규정과 법적 기준을 바탕으로, ‘정당한 사유에 의한 탈퇴’임을 중점적으로 주장했고, 납입 내역, 조합 운영 방식 등에서 불법 요소를 찾아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환급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고, 지연이자까지 인정됐어요. 무기력했던 제게 다시 ‘권리를 되찾는 법’을 알려주신 신결의 변호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