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 경위 피의자 E씨는 소개팅 후 술자리를 마치고 호텔 라운지에서 대화를 이어갔고, 방으로 이동한 뒤 상대가 “강제로 관계를 가졌다”고 고소했습니다. 1심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을 중시해 강간 유죄(징역 3년) 선고했지만, E씨는 합의된 스킨십은 있었으나 강제 간음은 없었다며 가족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했고, 그의 가족들은 저희 법무법인 신결에 찾아와주셨습니다. 저희는 사건기록과 증거기록을 면밀하게 이중삼중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사건 직후 메시지에는 “잘 들어가라” “오늘 고마웠다”는 문구와 사진 공유가 있었고, 결제 내역상 객실 체류 시간은 짧았습니다. 그리고 호텔 출입·층별 CCTV는 라운지—엘리베이터—복도까지 평온한 이동을 보여 주었고, 주변 투숙객 소란 신고는 없었습니다. E씨는 1심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못한 물적 증거와 행위 경계선에 관한 심문을 보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희는 간음의 고의·강제성 판단에서 ‘언어·행동 신호의 상호 인식’에 초점을 맞춘 변론 방향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접촉금지 준수, 재발방지 교육 이수 등 책임 있는 태도를 병행했습니다. 사건 특징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채택되지 않았던 객실 카드키 ...